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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아산시 · 공포일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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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산시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작은도서관”이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중 공립 공공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 자료기준에 미달하는 도서관으로서 공립 작은도서관과「도서관법」제3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 작은도서관을 말한다.<개정 2023.7.5.>

제3조 작은도서관 기능

제3조(작은도서관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출 2.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 및 어린이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제4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작은도서관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심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의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관련 제도 및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3. 작은도서관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4. 작은도서관 및 자료의 접근·이용 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5. 작은도서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다른 작은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작은도서관 등록 및 후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작은도서관 정책을 위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하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교육청소년과장, 문화예술과장, 시립도서관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도서관과 관련한 관내 기관장, 도서관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시정 주요시책에 깊은 관심과 실천의지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17.)<개정 2023.11.15.> 1. 도서관련 학과 교수 2. 시장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 3. 문화계·교육계 전문인사로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4. 도서관련 시민 사회단체 대표 5.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6조 임무

제6조(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에 대한 심의 및 새로운 작은도서관 정책을 발굴한다. ⑤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임기 및 위·해촉

제7조(임기 및 위·해촉)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과 유관기관·단체 소속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나타낸 경우 2.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4. 위원이 위촉된 분야에서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5.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위원장이 인정 하는 경우

제8조 회의 및 의결

제8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작은도서관 담당공무원이 된다.

제10조 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아산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관계공무원 출석 및 자료제출

제11조(관계공무원 출석 및 자료제출)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시립도서관과의 협력 등

제12조(시립도서관과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기능 활성화와 도서관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시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의 도서관자료 및 업무 등의 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에 도서 및 자료 등의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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