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산군 · 공포일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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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2.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거나 대행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총괄부서의 장”이란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운영,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4. “주무부서의 장”이란 소관 출자ㆍ출연 기관 설립 및 소관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조직ㆍ인력 운용)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정관 협의 등)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정관 작성 및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 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조(임직원의 임명 및 채용) ①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원(군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② 출자ㆍ출연기관의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공개경쟁 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에 관한 사항은 법 제12조를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은 군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통합채용 실시) 제5조제3항에 따라 군이 위탁 받은 경우 군수는 전체 기관을 통합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통합채용으로 충원이 곤란한 직위ㆍ직무분야,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이 자체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① 군수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예산군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지방의원은 제외한다) 3명 이내 2.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해당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 3. 법조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 및 노동계 등의 분야에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① 심의위원회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해임 또는 해촉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심의위원회를 개의(開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의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 등에게 출석, 자료제출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군수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③ 출자ㆍ출연 기관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대행 사업을 끝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12조(출자ㆍ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밖의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허가 취소 2. 설립 목적 달성 불능 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명이 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