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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1-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북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제2조 운영규정

제2조(운영규정)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에 따라 운영규정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8., 2024. 1. 12.> ② <삭제 2019. 3. 8>

제3조 시설의 운영

제3조(시설의 운영) ① 수탁기관은 광역치매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② 수탁기관은 광역치매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3. 8>

제4조 지역사회 치매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제4조(지역사회 치매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삭제 2019. 3. 8>

제5조 치매협의체의 운영 등

제5조(치매협의체의 운영 등) <삭제 2019. 3. 8>

제6조 지도·점검

제6조(지도·점검) <개정 2019. 3. 8>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 또는 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3. 8., 2024. 1. 12.>

제7조 보고

제7조(보고) ① 수탁기관은 사업의 운영과 예산,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세부 보고사항은 계약 체결 시 정한다. <개정 2019. 3. 8>

제8조 인계·인수

제8조(인계·인수) 도지사는 광역치매센터 사무에 대한 위탁기간 만료 후에는 수탁기관에서 생산하였던 문서 일체를 인계받아야 한다.

제9조 시정조치 등

제9조(시정조치 등) 도지사는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 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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