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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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특별회계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4. 1. 12.> 1. 징수관ㆍ재무관: 자치행정국장 2. 분임징수관: 학교용지업무담당과장 3. 분임재무관: 회계업무담당과장 4. 지출원: 재무업무담당사무관
제3조(징수결정) 시장ㆍ군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분양자료를 개발지역 또는 지구별 및 연도별로 구분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담금의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조(납부고지서) 조례 제2조에 따른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준용)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회계 관리에 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관리 규칙」 및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 8. 19., 2024.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