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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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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북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제2조 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전북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한명, 부위원장 한명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 한명을 둔다. <개정 2024. 1. 12.>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업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관련 업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 담당직원이 된다.

제3조 회의 운영

제3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연 1회(상반기)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은 제출된 안건을 회의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유인물로 배부해야 하며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4조 수당

제4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2.>

제5조 장학금 지원대상자 선발 등

제5조(장학금 지원대상자 선발 등)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장학금 지원대상자는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 중 「초·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중·고등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재학생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장, 학장ㆍ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녀로 한다. 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별표”와 같다. ③ 장학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유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순직 소방공무원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학년 종료 후 다음연도의 장학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도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장학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학교장, 학장ㆍ총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④ 제출서류는 위원회 개최 15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장학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녀를 도지사에게 추천해야 한다. ⑥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추천된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⑦ 장학금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해당 학교를 마칠 때까지 연 1회 지원하며, 선발된 장학생 또는 유족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서식”에

제6조 단체보험 지원

제6조(단체보험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맞춤형 단체보험은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공무원 단체보험의 보장내역을 준용한다. <개정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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