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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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제2조(채권관리관 지정) ①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채권관리관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주택건축과장이 채권관리관이 된다. <개정 1998. 9. 22, 2006. 12. 29, 2007. 8. 3, 2008. 7. 10, 2010. 7. 30, 204. 10. 22, 2017. 1. 2> ② 총괄채권관리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3. 3. 31.> 1.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의 융자 및 회수 2.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융자금 채권관리사항 기록 유지 3. 기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관리에 관한 사항 ③채권관리관은 총괄채권관리관의 업무를 보좌한다. <개정 1993. 3. 31> ④총괄채권관리관 및 채권관리관이 교체된 때에는 전임자는 채권관리부와 농어촌주택사업 융자금관리에 관한 관계장부·서류 등을 업무인계·인수사항에 포함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993. 3. 31>
제3조(채권관리부 비치) ①총괄채권관리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채권관리부를 비치하고 농어촌주택사업융자금관리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3. 3. 31> ②채권관리부는 영구보존문서로 한다.
제4조(융자금대여협약) ①조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대여에 관한 협약은 “별지 제2호”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대여에 관한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8. 9. 22, 2017.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