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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리문화의전당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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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2. 18., 2022. 6. 30.>

제2조 시설 등의 구분

제2조(시설 등의 구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하 “전당” 이라 한다)의 시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기본시설: 공연장(모악당, 연지홀, 명인홀, 야외공연장), 국제회의장, 전시장 2. 부대설비 가. 피아노,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동시통역시설, 영사기, 냉ㆍ난방시설, 효과장비, 무대시설, 동시통역시설, 빔프로젝터 등 나. 그 밖에 공연ㆍ행사ㆍ 교육ㆍ전시 등에 필요한 일체의 설비 [전문개정 2022. 6. 30.]

제3조 시설 등 대관 범위

제3조(시설 등 대관 범위)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전당 자체의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전시·행사 등을 위하여 대관을 원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대관할 수 있다. 다만, 기본시설은 부분 대관을 하지 않는다. <개정 2011. 2. 18., 2022. 6. 30., 2024. 1. 12.> 1.국제문화예술의 교류와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 및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또는 전시 2. 도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또는 전시 3.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술세미나·회의·교육 또는 행사 4.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전시·행사 등 ② 공연장을 대관함에 있어 공연진행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일부 좌석의 매표를 유보할 수 있다.

제4조 사용신청 및 허가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전당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한 대관은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 6. 30.> ②정기대관은 매년 다음연도 개시 전에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과 기간에 따라 대관계획을 일괄 신청 받아 사용허가 여부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별표 제3호서식 및 별표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 4. 21.2022. 6. 30.〉 ③〈삭제 2006. 4. 21〉 ④수시대관은 대관계획이 없는 날 중에서 수시로 신청을 받아 사용허가 여부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별표 제3호서식 및 별표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 4. 21., 2022. 6. 30.〉 ⑤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전당의 시설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표 제1호서식 및 별표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서류가 미리 준비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연·전시 또는 행사 5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6. 4. 21, 2011. 2. 18〉 [전문개정 2022.

제5조 사용시간

제5조(사용시간) ①전당의 기본시설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2. 18., 2022. 6. 30.> 1. 오전 09:00부터 12:00까지 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개정 2006. 4. 21〉 4. 심야 22:00부터 02:00까지 ②제1항에서 규정한 1회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1회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2. 6. 30.>

제6조 사용료의 납부

제6조(사용료의 납부) 전당의 사용자는 사용허가서 수령 후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별표 제12호서식에 따른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조례 제5조제1항의 사용료에 대한 3분의1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계약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개정 2006. 4. 21., 2022. 6. 30.〉

제7조 사용료의 감면

제7조(사용료의 감면) ① 국가 및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전당의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 2. 18., 2022. 6. 30., 2024. 1. 12.> ②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전라북도연합회 및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전북지회에 속한 도지부가 구성원의 총의에 의하여 갖는 작품발표 및 전시회의 경우 전당에 대해서는 시설사용료 및 부대설비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않으며, 사용기간은 공연장(전당의 공연장은 모악당, 연지홀, 명인홀, 야외공연장중 1개소를 의미하며, 1일 2개의 공연장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공연장 2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및 전시실(1개실)을 합하여 연간 7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6. 4. 21, 2011. 2. 18. 2022. 6. 30.> ③ 전북자치도가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가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당의 기본시설 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단, 전북자치도의 예산지원 없이 전북자치도 후원 명칭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 6. 30., 20

제8조 사용료의 감면신청

제8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제7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제6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전당 사용신청서에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전북자치도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는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는다. <개정 2022. 6. 30., 2024. 1. 12.>

제9조 전기사용료의 징수

제9조(전기사용료의 징수) 전당의 사용자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별도의 전기기기를 들여와 사용한 경우에는 도지사는 전당의 사용료와는 별도로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사용 요율에 따른 전기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 6. 30.>

제10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등

제10조(사용자의 준수사항 등) ①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전당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도지사는 현금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그 피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 2011. 2. 18, 2018. 11. 2., 2022. 6. 30.> ②사용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야기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11조 입장권의 발행

제11조(입장권의 발행) ①전당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의 목적인 공연, 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관람권 또는 입장권(이하 "입장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18., 2022. 6. 30.> ②입장권은 좌석수 등 수용능력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발행하고 도지사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받지 않은 입장권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범위에서 입장권을 전산 발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 2. 18., 2022. 6. 30.>

제12조 입장권의 매표·수표 관리

제12조(입장권의 매표·수표 관리) ① 입장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를 하고 수표는 도지사가 전담하되, 사용자는 예매 및 매표를 도지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전북자치도가 주최·주관하는 공연의 경우 매표·수표는 도지사가 전담한다. <개정 2011. 2. 18., 2024. 1. 1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매 및 매표 수수료는 입장권 표시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용자와 협의하여 도지사가 결정한다. 이 경우 예매 및 매표 수수료는 입장권의 매표금액에서 징수한다.〈개정 2006. 4. 21, 2011. 2. 18., 2022. 6. 30.〉 ③ 입장권의 잔표와 수표시 절취한 입장권은 전당 사용이 끝난 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도지사가 지정한 직원이 매수를 확인하고 소각한다. <개정 2022.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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