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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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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대상사업 선정

제2조(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대상사업 선정)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관리ㆍ운용되는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대상사업(이하 "지원대상사업" 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거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례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야 한다. 1.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계획과의 연계성 2. 지역균형발전 파급효과 3. 사업계획의 실현성과 적정성 4. 자치구와 주민의 추진의지 5. 자치구별, 권역별 지역균형발전 수준 6.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 여부

제3조 예산의 지원

제3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4조 준용

제4조(준용) 균형발전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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