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마포구 · 공포일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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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29> 1. “총괄부서장”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이하 “자살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총괄하여 추진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보건행정과장을 말한다. <개정 2020.9.3.> 2. “주관부서장”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담당관ㆍ과장ㆍ동장을 말한다. 3. “생명지킴이(Gate-Keeper)”란 자살위험자 조기발견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자살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총괄부서장은 주관부서장으로부터 부서별 자살예방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제출받아「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자살예방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조례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조언한다. 1.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살예방사업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살예방사업 평가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구의 행정지원국장, 복지동행국장, 보건소장이 된다. <개정 2014.12.31., 2019.8.1, 2022.9.15.>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 1명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장 <개정 2020.9.3.>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의 정신보건학ㆍ사회복지학ㆍ심리학 관련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의사, 약사, 변호사, 상담전문가, 종교지도자 등 자살예방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삭제 2020.9.3. ⑥ 위원은 자문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6.12.29, 2020.9.3.>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구의원 및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2020.9.3.
제9조(자살예방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른 자살예방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이하 “단체의 장”이라 한다)과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1.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5. 종교단체 6. 그 밖에 구청장이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협력체계를 구축한 단체의 장은 자살예방업무를 담당할 소속 직원을 선정하고 그 명단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생명지킴이) ① 보건소장은 자살예방사업에 관심이 있는 자발적인 개인신청자와 제9조제2항에 따라 단체의 장이 통보한 담당직원에게 생명지킴이 교육을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수여하며, 적절한 교육과 임무수행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② 제1항에 따라 생명지킴이 교육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1. 자살위험자 조기발견을 위한 정보수집 2. 정신보건상담기관 안내 등 자살위험자 필요자원 연계 3. 자살위험자 정기 모니터링 실시 4. 그 밖에 자살예방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③ 삭제<2016.12.29> ④ 구청장은 생명지킴이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자살시도자 및 유가족 사후관리) 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 발생 시 관내 응급 관련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경찰서 : 별지 제3호서식의 자살자 발생통보서 2. 서울특별시 마포소방서 : 별지 제4호서식의 자살시도사건 발생통보서 3. 의료기관 : 별지 제5호서식의 자살시도자 내원통보서 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통보받은 구청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예산지원 등의 절차)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예산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자살예방사업계획서 2. 단체의 현황 및 정관 3.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에 지원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자살예방사업 목적과 부합 여부 2. 자살예방사업계획의 타당성 3. 사업비의 적정성 4. 자체부담금의 부담능력 등(사업비의 일부를 구청장이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③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단체의 장은 해당 사업이나 지원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