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 훈령ㆍ예규 등 중요문서 심사, 소송수행 등 법무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춘천시 · 공포일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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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 훈령ㆍ예규 등 중요문서 심사, 소송수행 등 법무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무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ㆍ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주관부서) 자치법규를 운영ㆍ관리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 이 장에서 같다)에서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ㆍ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관부서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둘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기획행정국장이 주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0.22.>
제4조(사전보고) ①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주관부서의 장은 보고전 등으로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입법안에 대하여 사전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사유 2. 입법배경 및 현황 3. 관련근거 4. 주요내용(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예산확보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추진일정 6.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5조(입법안 작성) ① 주관부서의 장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로 입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4.1.18.>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추진일정 4. 제정문ㆍ개정문 5.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만 해당된다) 6. 예산조치 사항 7. 관계 법령 발췌 8. 그 밖에 표준안, 지시공문, 사전보고 사항 등 관련 자료
제6조(축조심사) ① 입법안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작성된 입법안에 대하여 법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축조심사를 요청하고,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자치법규 입안점검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개정 2024.1.18.> ② 법무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축조심사를 하여야 한다. 1. 입법의 필요성 및 가능 여부 2. 입법 형식의 선택 3. 소관 사무 판단 4. 상위 법령 위반 여부 5. 주민의 권리의무 관련 여부 6. 춘천시와 춘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 7. 제도 도입ㆍ변경, 규정 신설ㆍ폐지 등에 따른 적용례ㆍ경과조치 등에 관한 사항 8. 작성원칙 및 체제 준수 여부 ③ 법무부서의 장은 입법안의 상위 법령 위반 여부 등에 관한 전문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축조심사 전에 법제처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17.3.16., 2018.3.22.>
제7조(보완 및 반려) 법무부서의 장은 축조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축조심사 결과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입법안을 반려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결과회신 등) ① 법무부서의 장은 축조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축조심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시의회 회기일정 및 관련 부서와의 협의 지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축조심사 결과와 다르게 입법안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 법무부서의 장은 축조심사 결과를 주관부서에서 반영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기관 등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춘천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조정 또는 합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입법계획 수립 및 입법예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서 및 법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입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입법안에 대하여 공보업무 및 법무업무 팀장과 협의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4.1.18.> ③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반영 여부를 결정하여 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8.10., 2024.1.18.> 1.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3.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4.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
제10조(지정입법) ① 법무부서의 장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한 경우로서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지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를 입법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정해진 기간까지 입법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상급기관으로부터 자치법규에 관한 표준안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ㆍ폐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2021.12.30.>
제12조 삭제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