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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진도군 · 공포일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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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도군립도서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소재지

제2조(명칭 및 소재지) 도서관의 명칭은 진도군립철마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소재지는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에 둔다. <개정 2014. 05. 22.>

제3조 독서회원

제3조(독서회원) ① 독서회원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독서회원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독서회원 가입신청서를 접수한 관장은 회원자격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서회원증을 발급한다. ③ 회원 자격은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초등학생 이상의 진도군민으로 한다. ④ 진도군민이 아닌 사람이 군 소재 학교에 재학 및 직장에 재직중일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독서회원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4. 05. 22.> ⑤ 독서회원은 주소 등 인적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동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독서회원의 자격 상실

제4조(독서회원의 자격 상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독서회원의 자격이 상실되며, 이 경우 독서회원증을 도서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1. 대출한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절취한 사람 <개정 2014. 05. 22.> 2. 회원 본인이 탈퇴를 원할 경우 <개정 2014. 05. 22.> 3. 자료를 대출하지 않고 도서관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사람 <개정 2014. 05. 22.> 4. 대출한 자료를 반납하지 않고 1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 <개정 2014. 05. 22., 2015.12.29.>

제5조 도서관 이용자 준수사항

제5조(도서관 이용자 준수사항)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도서관내에서는 항상 정숙 2. 열람실 및 자료실내에서는 음식물 반입, 흡연, 음주, 잡담 등 그 밖의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금지 3. 도서관에서는 무단 집회 금지 4. 도서관내에 방화물질 등 위험물품 반입 금지 5. 도서관에 풍기문란 및 옷차림이 과다 노출된 자는 출입 금지 6. 디지털 자료실에서는 인터넷 게임 금지 7. 그 밖에 관장이 지시하는 사항 준수

제6조 사용허가 신청

제6조(사용허가 신청) ①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사용신청은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전자메일, 모사전송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③ 사용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변경 또는 취소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관장은 허가 여부를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용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조례 제13조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시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사용권을 양도할 수 없다.

제7조 사용료 납부

제7조(사용료 납부) 도서관 시설 사용료는 사용허가 통지서 교부시 전액을 일시납으로 납부해야 한다.

제8조 자료의 열람 및 제한

제8조(자료의 열람 및 제한) 도서관내 자료를 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각 해당 자료실(종합자료실, 어린이자료실, 디지털자료실)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열람하여야 한다. 1. 각 자료실에서 열람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도서 열람권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2. 해당 자료실의 자료를 복사(출력)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직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열람과 복사를 종료한 후 자료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3. 본인이 소지한 책 등 자료를 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된 열람실 내에서 열람하여야 한다. 4. 관장은 열람자의 요구 자료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제9조 자료의 대출 및 반납

제9조(자료의 대출 및 반납) ① 자료의 대출은 독서회원증을 제시한 후 자료실 운영시간까지 대출할 수 있다. ② 관내·외 대출 자료는 해당 자료실 이용시간 10분 전까지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관외 대출 자료는 이용시간 외에도 근무자에게 반납할 수 있다. ③ 관장은 장서 점검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출 자료를 수시로 반납시킬 수 있다.

제10조 관외대출 도서수 및 기간

제10조(관외대출 도서수 및 기간) ① 열람자가 관외 대출할 수 있는 도서는 1인 3권 이내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도서의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대출종료일이 도서관 휴관일인 경우 그 다음날로 한다.

제11조 대출도서 반납독촉

제11조(대출도서 반납독촉) ① 도서를 대출받은 자가 기간내에 반납하지 않았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반납독촉을 해야 한다. ② 1차 독촉기일 3일이 경과하여도 반납하지 않았을 때에는 2차 독촉을 한다. ③ 2차 독촉기일 3일이 경과하여도 반납하지 않았을 때에는 경과일로부터 3개월간 자료 등의 대출을 정지한다. ④ 대출도서를 기한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회원에 대하여는 연체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제12조 대출도서 미반납자에 대한 조치

제12조(대출도서 미반납자에 대한 조치) 규칙 제11조에 따라 대출기한 경과에 대하여 독촉을 받고도 기한 내 반납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도서 및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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