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장이 운영관리하고 있는 건설기계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 3. 24., 2024. 1. 12.>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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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장이 운영관리하고 있는 건설기계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 3. 24., 2024. 1. 1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5. 3. 24., 2024. 1. 12.> 1. “기관”이라 함은 전북특별자치도와 그 산하기관을 말한다. 2. “관공사”라 함은 기관의 직영 및 도급공사를 말한다. 3. “관사용”이라 함은 관공사의 직영 및 도급공사에 관 건설기계를 투입함을 말한다. 4. “민사용”이라 함은 관사용 이외에 관건설기계를 투입함을 말한다. 5. “정비”라 함은 건설기계를 단계적·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시정함으로서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5. 3. 24> 6. “수리”라 함은 파손된 건설기계와 사용불가능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 분해하여 소재용접 또는 교환함으로서 사용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5. 3. 24>
제3조(적용범위) 관건설기계의 운영관리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5. 3. 24>
제4조(운영관리 목표) 관건설기계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운영관리한다. <개정 1995. 3. 24> 1. 도로유지 보수공사의 효율적 수행 2. 재해긴급복구공사의 수행 <개정 1994. 1. 12>
제5조 <삭제 1994. 1. 12>
제6조(기록유지) 전북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장(이하 “사업소장”이라 한다)은 보유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의 서류를 작성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3. 24., 2024. 1. 12.> 1. 건설기계관리기록봉투(별지제2호서식) 2. 건설기계이력카드(별지제3호서식) 3. 건설기계수리대장(별지제5호서식) 4. 건설기계등록증 5. 건설기계검사증
제7조 <삭제 1994. 1. 12>
제8조(건설기계 관리점검) ① 사업소장은 년 1회 건설기계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건설기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1995. 3. 24, 2010. 11. 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의 관리점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착안하여야 한다. <개정 1995. 3. 24> 1. 건설기계 적정보유사항 2. 건설기계 가동사항 3. 건설기계 점검·정비·수리사항 4. 기타 건설기계 유지관리사항
제9조 <삭제 1994. 1. 12>
제11조(건설기계 투입 및 조종사 배치) 사업소장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관리부서는 배차승인 내역을 각 과 및 조종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3. 24, 2010. 11. 12>
제12조 <삭제 1994. 1. 12>
제13조 <삭제 1994.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