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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북구 · 공포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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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수여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및 적용범위

제2조(포상대상 및 적용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구정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기관·단체 및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직원에게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구 이외의 거주자나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② 구에서 수여하는 포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포상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여한다. 다만, 필요시 동장도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포상은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모범공무원 포상, 공로패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 표창장

제5조(표창장)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미풍양속 순화 및 구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기관·단체 2. 구 소속 직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탁월한 사람 3. 구정 주요시책 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구 소속 기관

제6조 감사장

제6조(감사장)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구정 수행에 적극 협조한 개인 및 기관·단체 2. 대외적으로 구의 명예를 높인 개인 및 기관·단체

제7조 상장

제7조(상장)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개인 및 기관·단체 2. 학술, 예술, 체육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 및 기관·단체 3. 교육훈련 성적 등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개인 및 기관·단체

제8조 공로패

제8조(공로패)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일정기간 재직하고 퇴직하는 구 소속 직원 2. 구정에 적극 협조한 구 관련 기관·단체에 재직하고 퇴직하는 임직원 등

제9조 포상방법 및 부상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따르며, 포상수여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 ② 포상을 수여할 때에는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및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대상자의 추천

제10조(포상대상자의 추천) ① 포상(상장은 제외한다)이 필요한 자가 있을 때에는 구의 실·과장, 직속기관·사업소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포상권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이 직접 추천하는 경우에는 20명 이상의 연서로 포상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개정 23.12.28.> ② 포상 추천권자는 공적사실의 현지 확인 및 포상에 대한 결격사유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여 포상 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적심의

제11조(공적심의) ① 포상은 울산광역시 북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포상에 대하여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포상대상자의 결정은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시기

제12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수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포상 운영기준 및 분야 등을 규정한 포상 업무지침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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