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북구 · 공포일 2023-12-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6.>

제2조 범위

제2조(범위) 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과장 <개정 2020. 4. 29., 23.12.28.> 3.「지방자치법」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개정 2016. 6. 9., 2022. 1. 6.> 4.「지방자치법」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개정 2016. 6. 9., 2022. 1. 6.> 5. 소속 행정기관 직원 중 구 본청의 담당관ㆍ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공무원 <개정 2016. 6. 9., 2020. 4. 29.> ② 제1항 각 호의 관계 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이 출석·답변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