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5.2.23, 16.9.13.>
북구 · 공포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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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5.2.23, 16.9.13.>
제2조(관리책임)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5.2.23> ② 구청장은 물품관리관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출납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 및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하 “분임물품출납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11.> ③ 구청장은 물품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각 실·과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신설 06·12·18> <개정 16.9.13.,20.4.29.,22.12.29., 23.12.28.>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06·12·18. 16.9.13.,19.9.11.>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그 밖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16. 9.13.>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06·12·18>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06·12·18>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건소장, 구립도서관 관장, 문화예술회관 관장, 동장에게 소유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8.12.6.,21.12.23.>
제5조(물품의 분류)물품의 종류·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의한다. <개정 16. 9.13.>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의한다.
제7조(회계연도 <개정 16. 9.13.>)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에 시작하여 12월31일에 끝난다. <개정 16. 9.13.> ② 물품출납의 소속 년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5.2.23, 16.9.13.>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른 정수책정물품에 포함 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06·12·18, 16.9.13.>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15.2.23>
제10조(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관서당경비에 따른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개정 16. 9.13.> ② 제1항에 따른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16. 9.13.> ③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당해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 협의 후 울산광역시 북구 기부심사위원회의(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15.2.23, 16.9.13.> 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5.2.23, 16.9.13.> ③ 제1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 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06·12·18〕, <개정 16.9.13.>
제12조(중요물품의 범위)<삭제 06·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