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북구 · 공포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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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실·과 단위의 직제)를 말한다. <개정 20.4.29., 22.12.29., 23.12.28.> 2. “정보화부서”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실·과 단위의 직제)를 말한다. <개정 20.4.29., 22.12.29., 23.12.28.> 3. “지역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울산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구민생활.산업.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4.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 5. “정보문화”란 정보기술의 활용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구성원들의 행동방식, 가치관, 규범 등의 생활양식을 말한다.<13.10.11 신설> 6.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제3조(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구민의견 수렴·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구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4조<13.10.11 삭제>
제5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지역정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울산광역시 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 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의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13.10.11 삭제>
제7조<13.10.11 삭제>
제8조(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정보화부서의 장을 지역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역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16.6.9.> ② <삭제 16.6.9.>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정보화 시책.사업의 종합.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2. 정책ㆍ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연계.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와 정보의 공동 활용 <개정 16.6.9.>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5의2.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신설 16.6.9.>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 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9조(분야별 지역정보화의 추진) 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구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구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역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역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6.6.9.>
제10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16.6.9, 17.12.14.> ② 구청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 ① 구청장은 각종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를 요구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 그 수수료의 징수나 감면은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