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 및 설립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12 ·18>
북구 · 공포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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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 및 설립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12 ·18>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 및 설립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 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를 따른다 <개정 08·12·18, 16.9.13.>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08·12·18, 16.9.13.>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울산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해당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세 외 수입의 총액으로 해당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개정 08·12·18>
제4조(보조기준액 등)구청장은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전년도 결산 구세의 2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08·11·17, 08·12·18> 다만,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과 관련된 보조금 등은 예외로 한다. <단서신설 08·12·18>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구청장은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08·12·18>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08·12·18,20.4.29.>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08·12·18> ③ 위원은 구 국장급 공무원 4명, 구의회의원 2명, 관할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 1명, 학교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인사 2명으로 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08·12·18,20.4.29.,23.12.28.>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의회 의원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또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16.9.13.>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를 총괄한다.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6.9.13.>
제8조(간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업무주관 과장이 된다. <개정 08·12·18>
제9조(기능)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경비보조 기준액 설정 2. 교육경비보조 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08·12·18>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정기예산 편성시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개정 08·12·18> ④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8·9·16, 12. 3. 5>
제11조(회의록)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08·12·18>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개정 08·12·18>
제12조(보조사업의 신청) ① 교육경비를 보조 받고자 하는 각급학교의 장은 별지 서식의 교육경비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8·12·18>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08·12·18>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08·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