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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북구 · 공포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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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관할지역의 노동자, 사용자 및 주민과 울산광역시 북구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 정 10ㆍ12ㆍ13,19.12.26.>

제2조 책무

제2조(책무)노동자ㆍ사용자ㆍ주민ㆍ울산광역시 북구(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10ㆍ12ㆍ13,19.12.26.>

제3조 기능

제3조(기능)울산광역시 북구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원ㆍ하청 간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지역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사항 4.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개정 10ㆍ12ㆍ13]

제4조 협의회의 구성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한다. 이 경우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개정 19.12.26.> 1.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 <개정 08ㆍ12ㆍ18,19.12.26.>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개정 08ㆍ12ㆍ18> 3.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노사ㆍ고용관련 업무 담당 국장 <개정 20.4.29., 23.12.28.> 4.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5.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6. 노사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④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의제별 대표자 회의와 업종별ㆍ의제별 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본조개정 10ㆍ12ㆍ13]

제4조의2 의제별 대표자 회의

제4조의2(의제별 대표자 회의) ① 의제별 대표자 회의는 협의회 위원 중 의제에 따라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의제별 대표자 회의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 위원이 아니더라도 구성인원 외에 대표자 회의의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② 의제별 대표자 회의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위원장이 된다. ③ 의제별 대표자 회의의 구성 및 운영은 협의회의 운영방식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추가 위촉된 위원의 경우에도 협의회 위원과 동일한 의결권 및 발언권을 가진다. ⑤ 의제별 대표자 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 안건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장 또는 대표자 회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한다. [본조신설 10ㆍ12ㆍ13]

제4조의3 업종별ㆍ의제별 회의

제4조의3(업종별ㆍ의제별 회의) ① 업종별 회의는 해당 업종의 공통 관심사를 협의한다. ② 의제별 회의는 지역의 노사ㆍ고용ㆍ경제 등 현안사항에 대한 과제를 협의ㆍ연구한다. ③ 업종별ㆍ의제별 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0ㆍ12ㆍ13]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또는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 또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위원이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한 때 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할 때 4. 기타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정기회의는 분기 1회. 다만, 의제별 대표자 회의가 분기 1회 개최된 경우 협의회가 개최된 것으로 본다. <단서 신설 10ㆍ12ㆍ13> 2.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③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노동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각 3분의 1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개정 19.12.26.>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도록 요청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의안의 제출

제9조(의안의 제출)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14일 전까지 노동관련 기관과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기관과 위원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관계자로 하여금 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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