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과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4. 8. 4>
북구 · 공포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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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이 조례는「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과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4. 8. 4>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이용자”란「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사람 혹은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사람에게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16.6.9.>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5. “옥내 급수설비”란 지하수 계량기 출수구 이후에 연결된 급수관, 저수조, 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신설 22.3.31.>
제3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소규모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개정 16.6.9.> 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중 자동모터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2.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제4조(이행보증금 금액의 감경)구청장은「지하수법」제7조, 제8조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경우 이행보증금은「지하수법 시행규칙」제17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산정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개정 14. 8. 4> [전문개정 17. 6. 29.]
제5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구청장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 항목이 개발ㆍ이용 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이하 “수질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지하수수질 측정시설”로 지정고시 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개정 14. 8. 4>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조지하수관측망”으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3. 전시 그 밖에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제6조(지하수관리위원회)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 2제2항에 따른 지역 관리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 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 3제1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 4에 따른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뽑는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15.10.26.> 1.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의원 2.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와 전문가 4.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구의회 의원과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11.8.5, 13.7.19, 14.12.22., 23.12.28.〉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으로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08.9.16>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자료제출의 요구 등)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준수)위원회의 위원과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개정 14. 8. 4>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 3에 따라 관할지역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개정 14. 8. 4>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개정 14. 8. 4>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취수량에「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③ 부담금의 기본금액은 2천원이며, 산정금액이 기본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금액을 징수한다. ④ 구청장은 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과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⑤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지하수개발ㆍ이용자로 하여금 고장난 유량계를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