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5·6·7, 09·4·20>
북구 · 공포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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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5·6·7, 09·4·20>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09·4·20>
제3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모양 등 <제목 개정 09·4·20.,18.7.26.>)「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37조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담장·대문·건물조경·옹벽·광고물·그 밖에 시설물의 구조·형태·색채 및 재료 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밖의 사유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경관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개정 09·4·20.,18.7.26.> 1. 시가지경관지구 건축물의 외관은 아름답고 세련된 건축물이 되도록 건립하여야 한다. <개정 09·4·20.,18.7.26.> 2. 시가지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옥상 물탱크(에프알피 등의 재료로 제작된 것을 말한다)는 구조체내에 설치하여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09·4·20.,18.7.26.> 3. 시가지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인접대지 경계선에 설치하는 담장은 블록(일반벽돌을 포함한다)담장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담장을 설치하지 않은 개방된 상태로 두거나 1.3미터 미만의 수목담장(투시형 담장이나 1.3미터 미만의 적벽돌 담장 등의 조형적인 담장을
제4조(적용의 완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구청장이 그 지구의 경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05·6·7, 개정 09·4·20.,18.7.26.>
제5조(기능)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09·4·20> 1.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구청장에게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2.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3.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에 관한 심의 4.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의 제정·개정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전문개정 11.10.24〕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09·4·2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09·4·20, 11.10.24> ③ 삭제<11.10.24>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08·12·18, 16.12.15.> 1. 구의회 의원 2. 구 및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구 소속 공무원 <개정 16.12.15.>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개정 16.12.15.>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09·4·20, 16.12.15.> ⑥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의 이름, 소속, 직업
제6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안건 당사자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9. 그 밖에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
제6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목 개정 16.12.15.> 1. <삭제 16.12.15.> 2. 위원이 질병 또는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 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4.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신설 11.10.24> 5. 위원이 제6조의2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회피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 <신설 16.12.15.>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6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 <개정 16.12.15.> ③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신설 16.12.15.> ④ 위원회의 심의는 신청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신설 16.12.15.> ⑤ 재심의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러한 재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16.12.15.>
제8조의2(접촉 금지) ① 위원은 심의(자문, 재심의 포함) 안건 배포일로부터 심의 개최 시 까지 지적사항 보완ㆍ확정 과정에서 안건 당사자와 심의 관련 면담, 전화 등 비공식적인 개별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이 안건 설명자료 등에 대한 별도 설명을 요청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배석하여 안건 당사자 및 관계자와 접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직무 관련 회피, 접촉 등 의무 위반자와 안건 당사자 등이 심의위원과 사전 접촉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1. 위원 위촉 해제, 구 홈페이지 명단 공개, 구 소관 위원회 참여 배제 2. 설계사, 기술사 소속 법인의 경우 접촉금지 의무 위반시 심의신청 자격 제한 [전문신설 16.12.15.]
제9조(분과위원회)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 각 호의 사항 중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중에서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개정 09·4·20, 11.10.24>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09·4·20>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09·4·20>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