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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북구 · 공포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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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6. “육아종합지원센터”란 시간제 어린이집, 육아카페, 놀이공간 등의 기본시설을 갖추고 보육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영유아 보육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7.2.>

제3조 책임

제3조(책임)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제4조 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제4조(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15.10.26., 16.6.9.> 1. <삭제 15.10.26.> 2. <삭제 15.10.26.> 3. <삭제 15.10.26.> 4. <삭제 15.10.26.>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 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3.12.28.>

제6조 기능

제6조(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7.2.> 3.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임기

제7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촉 해제

제8조(위촉 해제)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및 장기간의 해외 체류 3. 장기간 불출석 및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2항의 자격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 수당

제11조(수당)구청장은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설치 및 운영

제12조(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15.10.26.>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하며,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도서실, 장난감 대여실, 놀이공간, 시간제 어린이집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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