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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북구 · 공포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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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주민에게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주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며, 농어촌주민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로컬푸드”(Local Food)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이하 “지역”이라 한다)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물류센터를 통한 2단계 이하의 유통단계를 거쳐 주민에게 공급되는 농수산물과 식품(이하 “농수산식품”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지속가능한 방법”이란 지역 내 자원순환, 에너지 및 화학영농자재 저투입 등의 방법을 통해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지구온난화 방지 및 생물의 다양성 확보에 기여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3. “기획생산”이란 소비처를 염두에 둔 상황에서 일정 품목을 일정한 생산기준에 따라 계약재배 등의 방식을 통해 안정되게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3조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 수립

제3조(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 수립)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육성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별도로 수립해야 한다. ② 육성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 농수산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에 관한 사항 4. 로컬푸드 인증 및 표시에 관한 사항 5. 지역생산ㆍ소비협동조합운동 등 생산자-소비자 간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로컬푸드 저변확대를 위한 식생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로컬푸드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의 추진

제4조(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의 추진)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확정된 육성ㆍ지원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예산에 육성ㆍ지원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가 먼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육성ㆍ지원계획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다음연도 본 예산안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로컬푸드 육성ㆍ지원 등에 대한 평가와 이에 따른 보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로컬푸드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이 필요한 행정조직의 개선ㆍ정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로컬푸드 육성ㆍ지원위원회 설치 등

제5조(로컬푸드 육성ㆍ지원위원회 설치 등)로컬푸드 육성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로컬푸드 육성ㆍ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각종 지원사업의 선정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구성 및 임기

제6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로컬푸드 담당과장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3.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 급식 담당 4. 생산자 단체 등 생산분야 단체 대표 5. 아파트부녀회 등 주민조직 대표 6. 지역 내 회사 급식담당(영양사) 7. 학교급식 관련자(급식지원센터, 영양사, 조리사) 8. 협동조합 등 시민단체 9.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분과위원회 설치

제9조(분과위원회 설치)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10조 위촉 해제

제10조(위촉 해제)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회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 자격을 유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1조 간사와 서기

제11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로컬푸드업무 팀장이 되며, 서기는 로컬푸드 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3.12.28.>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2조 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계된 기관과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위원회 출석 그 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문가나 단체 등을 통하여 조사ㆍ연구하게 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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