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4.8.4., 22.3.31.>
북구 · 공포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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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4.8.4., 22.3.31.>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지역문화”란 울산광역시 북구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개정 14. 8. 4>
제3조(기금의 재원)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14. 8. 4> 1. 국비나 시비 보조금 및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출연금 2. 개인 또는 법인 등의 출연금 3.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1. 지역문화의 창작과 보급 <개정 14. 8. 4> 2. 향토문화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저작과 그 보급 3.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 <개정 14. 8. 4> ② 기금은 제1항의 용도 외의 다른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7. 9. 28., 22.12.22.>
제6조(기금의 관리)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을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한다.
제7조(기금운용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 및 자금 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된 기금운용 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50퍼센트 이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에 폐쇄한다. <개정 17. 9. 28.>
제9조(기금 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 결산보고서는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지역문화 업무담당과장 <개정 14. 8. 4> 2. 기금출납원 : 지역문화 업무팀장 <개정 14. 8. 4, 23.12.28.>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4. 8. 4>
제12조(위원회의 기능)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의 지원 여부 및 규모 결정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4. 지역문화 진흥 및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개정 14.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