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 문화를 향상시키고, 구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개최하는 울산쇠부리축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3. 3. 11, 23. 12. 21.>
북구 · 공포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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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 문화를 향상시키고, 구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개최하는 울산쇠부리축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3. 3. 11, 23. 12. 21.>
제2조(추진위원회의 설치)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구민의 문화적 역량을 결집하고 철기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개최하는 울산쇠부리축제(이하 “축제”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쇠부리축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3. 3. 11, 2 3. 12. 21.> ② 추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결정사항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추진위원회에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13. 3. 11>
제3조(추진위원회의 구성) 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3. 3. 11, 16.12.15., 23.12.21.>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뽑는다. ③ 부위원장 중 1명은 문화예술 담당국장이고 수석부위원장이 되며, 1명은 위원 중에서 뽑는다. <개정 08·12·18, 10·3·25, 11·8·5, 12. 3. 5, 13 .3. 1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16.12.15., 23.12.21.>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 2. 울산광역시 북구지역 시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3. 문화예술 담당과장 4.“울산쇠부리소리보존회”<개정 16.12.15.> 5. 학계ㆍ언론계ㆍ문화예술계ㆍ관광분야ㆍ안전분야 등 전문가<개정 23. 12. 21.> 6. 그 밖에 지역 축제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13. 3. 11, 23. 12. 21.>
제4조(추진위원회의 기능)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13. 3. 11> 1. 축제와 관련된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개정 23.12.21.> 2. 축제의 결산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축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3.12.21.>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 및 시의원 의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13. 3. 11> ②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되면 구청장은 후임자를 선정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13. 3. 11, 23. 12. 21.>
제6조(위원의 해촉)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13. 3. 11, 23. 12. 21.> 1.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13. 3. 11, 16.12.15., 23.12.21.> 2. 위원이 다른 부서 또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개정 23. 12. 21.>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개정 13. 3. 11, 23. 12. 21.> 4. 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 누설 등으로 직무에 지장을 준 경우 <개정 13. 3. 11, 23. 12. 21.>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13. 3. 11> ② 수석부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3. 3. 11> ③ <삭제 13. 3. 11>
제8조(회의) ①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3. 3. 11, 23. 12. 21.> ② 추진위원회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3. 3. 11>
제9조(간사)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3.12.28.>〔전문개정 13. 3. 11〕
제10조(집행위원회) ① 추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추진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 집행위원회에는 집행위원장 1명, 부집행위원장 1명, 문화예술 담당과장을 포함한 위원 5명으로 구성하고, 추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집행위원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추진위원회 사무를 관장하며, 모든 업무 추진상황을 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부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장을 보좌하고, 집행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집행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추진위원회 사무국장으로 한다. ⑥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축제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2. 홍보 등 축제에 관한 모든 사항 처리 3. 축제 관련 예산의 집행 등 〔전문개정 13. 3. 11〕
제11조(수당 등)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8·9·16, 12. 3. 5, 13. 3. 11>
제12조(추진위원회에 대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추진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3. 3. 11> 1. 축제 개최에 따른 소요예산과 추진위원회 운영 경비 <개정 13. 3. 11> 2. 울산쇠부리 문화 전승을 위한 경비<개정 23.12.21.> 3. 쇠부리 관련 유물 수집에 따른 달천철장에서 사용한 기구, 도구 등 유물 기증에 대한 보상금 <개정 13. 3. 11> ② 추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을 관계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13. 3. 11> ③ 구청장은 추진위원회의 운영과 축제 관련 예산집행 사항을 지도·감독한다. <개정 13.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