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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북구 · 공포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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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삭제 16.6.9.>

제3조 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주민의 예산참여는 울산광역시 북구(이하“구”라 한다)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로 재정 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데 있다. <개정 16.6.9.>

제4조 법령준수 의무

제4조(법령준수 의무)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주민의 참여

제6조(주민의 참여)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나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구 주민 2.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임ㆍ직원 3. 구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 [전면개정 16.6.9.]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주민참여를 위한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80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2분의 1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동별 1명 이상으로 한다. 1.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 2. 동 주민자치회가 추천하는 사람 <개정 13. 5. 24, 23. 5. 18.> 3. 시민·사회·기능단체, 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제3항 각 호의 모집인원과 추천할 수 있는 시민·사회·기능단체, 기관 등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임기 및 위촉·위촉 해제

제8조(임기 및 위촉·위촉 해제) ①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지원기간을 정하여 15일 이상 공보와 구 인터넷홈페이지, 구·동 게시판 등 공고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정하고, 선정된 사람 중에서 제17조에 의한 예산교육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보궐위원은 남은 임기가 1년 이상 남았을 경우에만 모집한다. 다만, 위촉 해제된 위원이 총 위원의 5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수시 모집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제6조제1호의 사람이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개정 16.6.9.> 2. 제6조제2호의 사람이 속하는 영업소가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개정 16.6.9.>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5.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6.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에 연속 3회

제9조 기능

제9조(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지침에 대한 의견수렴 2.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하는 활동 3. 위원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4. 기타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0조 운영

제10조(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구 예산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3.12.28.> ③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장과 보궐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 위원회 운영원칙

제12조(위원회 운영원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구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6.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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