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육성하기 위한 주민의 노력을 지원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북구 · 공포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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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육성하기 위한 주민의 노력을 지원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뜻하는 것으로 동에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까지 아우르는 공간적 개념과 공동체, 문화 등과 같은 사회적 개념을 포함한다. 2. "건강한 지역공동체"란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든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지역사회로 주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고유한 문화를 형성하여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가는 공동체를 말한다. 3.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이하 “마을만들기”라 한다)란 주민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다음과 같은 활동을 말한다. 가. 지역 공동체 형성 및 복원을 위한 활동 나. 지역주민이 함께 생활환경을 개선해 가는 활동 다. 마을만들기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위한 활동 라. 그 밖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 4. "커뮤니티 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이하 "CB"라 한다)란 지역이 당면한 문제에 대하여 주민들의 친밀한 유대관계 속에서 주체적인 활동(노동력, 기술, 노하우 등)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업을 말한다. 5. "사업 주체"란 주민들의 조직 및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마을만들기
제3조(기본이념)주민과 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을 기초로 하여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치에 기초한다. 2. 주민과 지역사회의 상호신뢰와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한다. 3. 주민과 마을의 개성을 살리고,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살기 좋은 지역사회는 건강한 가정, 건강한 마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5. 도시 전체의 생태 환경과의 조화와 미래 세대와의 공존을 지향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마을만들기 및 CB 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예산의 지원)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마을만들기 및 CB 사업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공모) ① 구청장은 마을만들기 및 CB 사업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되 필요할 때에는 사업 주체를 지정하여 사업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범 사업을 선택한 후 그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집중적으로 지원·육성할 수 있다.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등) ① 사업주체가 사업을 신청할 때는 사업소재지 관할 동의 동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해당 사업장이 둘 이상의 동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지역 동장의 협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공동체 활성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1. 사업 목적 부합 여부 2. 지원 사업비 산출 기초 적정성 여부 3. 추진 주체 적정성 여부 4. 그 밖에 구의 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 중 우선순위에 의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업 주체의 책무)사업 주체는 사업 입안 단계부터 완료 시까지 모든 과정에서 다수의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자문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마을만들기 및 CB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문·조사·연구 등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전문가 또는 단체, 기관(이하 이 조에서는 "전문가등"이라 한다)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해당 전문가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참여한 전문가등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 주체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가 교육, 우수사례 현장 견학, 우수 자원 발표 등 사업의 육성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사업 내용의 변경)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공동체 활성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보고 및 조사)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업 주체에 대하여 추진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제12조(사업비의 반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또는 조례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고 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