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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함양곤충생태관 운영 조례

함양군 · 공포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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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곤충생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함양곤충생태관”(이하 “생태관”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곤충생태관 나. 생태교육장 다. 토속어류생태관 2. “어린이”란 3세 이상 12세 이하인 아동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8.> 3.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개정 2023. 12. 28.> 4. “일반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 12. 28.> 5.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 6.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 개관 등

제3조(개관 등)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태관을 상시 개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1월 1일(양력을 말한다), 설날 당일,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을 말한다) 3. 그 밖에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날에도 개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일부터 7일 전까지 함양군 홈페이지 등에 그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휴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 관람시간

제4조(관람시간) ① 생태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부터 10월까지: 10시부터 18시까지 2.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 10시부터 17시까지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태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관람료

제5조(관람료) 생태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관람자”라 한다)은 별표에 따른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관람료 감면

제6조(관람료 감면) 관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면제하거나 감경한다. 이 경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관람자에게 유리한 한 가지 사유만 적용한다. 1. 면제 가.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나.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다. 3세 이하의 유아 및 65세 이상의 노인 <개정 2023. 12. 28.> 라.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마.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50퍼센트를 감경: 「주민등록법」에 따라 함양군에 주소를 둔 사람

제7조 관람의 제한

제7조(관람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 그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 2. 음주 등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사람 3. 애완동물과 함께 관람을 하려는 사람(다만,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전시물이나 시설물 등의 보호나 관람질서 유지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행위의 제한

제8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생태관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사하는 행위 2. 관람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3. 고성방가·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관리자는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위탁

제9조(위탁) ① 군수는 생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생태관 운영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단체나 기관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생태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생태관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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