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북구 · 공포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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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같은 동포라는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지역에 원활히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한다.
제4조(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교육 2. 정착과정에서의 고충사항에 대한 상담 3. 취업훈련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북한이탈 주민의 자립·정착지원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14.12.22>
제6조(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사업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 3. 그 밖에 구청장이 북한이탈주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담당 부서장, 사회복지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된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3.12.28.>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비밀엄수 의무 등)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 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제10조(수당 등)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