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북구 · 공포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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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울산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3.<삭제 16.6.9.>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지명한다. <개정 16.6.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지적소관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나. 경계결정 담당과장 다.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라.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해당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 ④ 위원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18.7.26.> 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삭제 16.6.9.>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적재조사 업무담당자가 각각 된다.<개정 23.12.28.> ② 간사와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16.6.9.> 1.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는 제1항 각 호에서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할 수 없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18.7.26.>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의견청취 등)위원장은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 또는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6.6.9.>
제11조<삭제 16.6.9.>
제12조(회의록)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저장매체로 녹음을 할 경우 그 자료를 보관하여 관리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