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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구례군 · 공포일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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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구례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8. 14., 2010. 12. 31., 2023. 12. 7.>

제2조 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6. 8. 14., 2010. 12. 31.>

제3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주민복지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6. 8. 14., 2007. 1. 12., 2010. 12. 31., 2017. 1. 2., 2018.3.23., 2019.7.22., 2023. 12. 7.>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관을 둘 수 있다.

제4조

제4조 삭제 <2023. 12. 7.>

제5조 수입

제5조(수입) ①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7.>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 지출

제6조(지출) ①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진료기관의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회계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그 중 대불금은 대불금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 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14., 2023. 12. 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군 해당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7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2. 7.]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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