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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포천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포천시 · 공포일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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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포천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단원의 정원

제2조(단원의 정원) 「포천시 포천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설치 종목별 단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인사위원회

제3조(인사위원회)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포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체육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체육업무담당과장이 되며, 감사업무담당부서의 장, 포천시 체육회장, 포천시 체육회 사무국장이 된다. <개정 2021.12.1.> ③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원의 임용 및 승급 심의에 관한 사항 2. 단원의 직권면직 결정 및 징계의결에 관한 사항 3. 단원에 대한 재해보상금의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의결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직장운동경기부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1.>

제4조 인사기록

제4조(인사기록)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단원의 인사에 관한 기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단원의 인사기록부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 임용서류

제5조(임용서류) 단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 1. 임용(근로)계약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입단신청서 1부(별지 제3호서식) 3. 이력서 1부 4. 경기실적증명서 1부 5. 졸업(예정)증명서 1부 6.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각 2통

제6조 서약

제6조(서약) 임용(근로)계약을 체결한 단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

제7조 재직증명서 등

제7조(재직증명서 등) ①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인사기록부를 근거로 별지 제5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 ②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이나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인사기록부에 따라서 별지 제6호 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 단원의 자격 및 등급조정

제8조(단원의 자격 및 등급조정) ① 단원의 자격요건은 별표 2와 같다. ② 선수는 매년 12월 또는 신규임용 시 해당 연도 1년간의 팀 기여도·경기성적, 선수경력 및 지도자의 훈련평가에 따라 위원회에서 등급을 조정한다. <개정 2021.12.1.> ③ 단원의 개인별 등급산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 우수선수 영입

제9조(우수선수 영입) ①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우수선수(전국규모대회 이상의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자를 말한다)를 영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입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6> ② 우수선수로 영입된 단원은 3년 이상 근무하여야 하며 3년 이내에 이적을 하거나 일방적인 계약해지 시 영입비의 3배를 반환하여야 하며 이후 3년간 다른 소속팀에서 동일 종목의 선수로 활동할 수 없다. 다만, 선수의 부상 및 질병으로 선수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최근 3년 이내 전국규모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선수, 국가대표 선수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가 대학 및 대학원 진학 시 등록금의 50%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4.>

제10조 용어의 정의

제10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란 단원에게 지급하는 등급별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란 정근수당ㆍ직책수당ㆍ훈련수당ㆍ가족수당ㆍ자녀학비보조수당ㆍ명절휴가비ㆍ특별수당 등을 말한다. 4. “보수의 일할계산”이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5. “연봉”이란 단원에게 지급되는 연간 급여로서 훈련수당·특별수당·포상금을 제외한 모든 보수를 말한다. 6. “여비”란 출전비 및 훈련비를 제외한 선진지 견학 및 정보 수집을 위하여 각종 대회에 참석하는 단원 출장비를 말한다. <개정 2013.3.26> ② 보수의 지급시기 및 방법 등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연봉을 12월로 평균 분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3.26>

제11조 단원의 봉급 등

제11조(단원의 봉급 등) 지도자는 호봉제로 하고 선수는 연봉제로 하며, 지도자의 봉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봉급표를 준용하며, 호봉 및 연봉 적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2조 호봉확정

제12조(호봉확정) 지도자의 초임호봉은 일반직공무원 6급 5호봉을 부여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1. 지도자 및 선수의 다른 선수단 근무경력은 80%, 다만, 1년 미만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2.「병역법」에 따른 군의 복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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