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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도세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전북특별자치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 2. 8.>

제3조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도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18. 4. 20., 2023.1 2. 8.>

제4조 세율

제4조(세율) 법 제14조에 따른 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5조 신고 및 납부

제5조(신고 및 납부) 취득세는 법 제20조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과점주주의 신고

제6조(과점주주의 신고) 법 제10조의6제4항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0.> 1.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의 소재지 2. 주주 또는 사원명부(변경된 내용을 포함한다) 3. 재산목록의 취득연월일과 취득원인 4. 취득가격과 산출근거 5.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 상황 등 그 밖의 참고사항

제7조 과세표준

제7조(과세표준)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8조 세율

제8조(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9조 납기

제9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 장부비치의 의무

제10조(장부비치의 의무) 납세의무자는 법 제4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권 발매가 전산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산대장으로 비치할 수 있다. 1.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방법·종류,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투표권의 매수 및 그 금액 2. 법 제42조에 따라 산출한 레저세액 3.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권면금액별 투표 적중 수 4.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투표적중 자가 없는 경우 그 사유

제11조 세율

제11조(세율) 법 제146조제5항에 따른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0.12.11.>

제12조 신고 및 납부

제12조(신고 및 납부) 법 제1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전에 이용된 물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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