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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북구 · 공포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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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9·16>

제2조 안건심의

제2조(안건심의) ①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③안건의 주관 실·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 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6.11.,22.12.29., 23.12.28.> ④안건의 심의를 할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 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기재 날인하여야 한다.

제3조 간사 추가

제3조(간사 추가)조례 제3조제6호의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업무팀장이 간사가 되며 이 경우 재산 총괄부서의 사전합의를 받아 심의회에 회부한다. <개정 98·10·1, 23.12.28.>

제4조 심의대장 및 회의록비치

제4조(심의대장 및 회의록비치) ①위원회의 간사는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서면 심의시의 회의록은 심의의결서와 제1항에 의한 심사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 의결통지

제5조(의결통지)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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