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0·3·6, 08·9·16, 22.8.18.>
북구 · 공포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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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0·3·6, 08·9·16, 22.8.18.>
제2조(성격 및 기능) ①울산광역시 북구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보좌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이다.<개정 22.8.18.> 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거나 보고받을 수 있으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필수적으로 심의·의결하여야 한다.<개정 00·3·6, 22.8.18.> 1. 구 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구 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구청장이 구 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개정 22.8.18.> 3. <삭제 22.8.18.> 4. 구청장이 제·개정, 폐지하고자 하는 규칙안 5. 예산·결산안, 그 밖에 구 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구청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개정 22.8.18> 6. 그 밖에 심의회에 심의·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개정22.8.18.>
제3조(위원)심의회는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6.11.,22.12.29.>
제4조(의장등) ①심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의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②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소집하며 이를 주재한다.<개정 22.8.18.> ③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의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제2조에 규정된 순위에 따라 해당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08·9·16, 22.8.18.,22.12.29.>
제5조(배석위원 및 출석발언자) ①법제담당 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배석위원이 된다. <개정 99·10·1, 06·6·23, 08·5·9, 11·8·5,20.6.11.,22.8.18.> ②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③의장은 직속기관·사업소 및 공공단체의 장이 소관사무에 관하여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18.12.27.>
제6조(회의소집) ①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가 있을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의안제출) ①의장, 부의장 또는 위원은 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한다. 다만, 직속기관·사업소가 실질적 담당부서인 경우에도 관련 국장이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18.12.27.><개정 20.6.11.,22.12.29.> ②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2.8.18.> ③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상정할 심의회의 개회일 3일 전까지 법제담당 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기타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06·6·23, 08·5·9, 11·8·5,20.6.11.,22.8.18.> ④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목록을 작성하고 상정기일을 확정하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2.8.18.>
제8조(합의) ①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인 이상의 실·국과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실·국과의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례·규칙안은 부서간의 상충이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득하기 전에 심의회에 안건으로서 제출하여야 하며, 안건을 제출함에 있어서는 그 내용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참고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안의 사전심사) ①심의회에 제출할 조례·규칙 등의 제·개정안에 대하여는 법제담당 부서의 장으로부터 그 적법·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검토와 심사를 받아야 하며, 법제담당 부서의 장은 안건의 사전심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06·6·23, 08·5·9, 11·8·5,20.6.11.,22.8.18., 23.12.28.> ②제1항의 심사가 완료된 때에는 의안을 작성하고, 법제담당 부서의 장이 별지 제2호서식의 표지에 심사필 표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06·6·23, 08·5·9, 11·8·5,20.6.11., 22.8.18.>
제10조(의안의 심의·의결) ①의안제출자는 안건의 취지 및 배경·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의결방법은 원안통과, 수정통과, 부결로 한다. 다만 관계부서간의 이견이 제기된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처리하여 다음 심의회시 재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의사 및 의결정족수)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임의적 심의, 보고안은 의결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제12조(대리출석) ①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실·국의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②대리출석한 자는 관계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