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 민간투자사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천군 · 공포일 2024-01-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 민간투자사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연천군 민간투자사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연천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3조(민간투자사업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연천군 민간투자사업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단의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단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투자유치 관련 유관기관의 임·직원 2. 투자유치 관련 분야 전문가 등 ④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민간부문 사업제안에 따른 전문적ㆍ기술적 분야 2. 민간투자사업 계획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4조(대규모 투자사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연천군 대규모 투자사업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대규모 투자사업 위원회의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대규모 투자사업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의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5조(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특별 지원) ① 조례 제14조제1호 총사업비에 따라 현금 등으로 지원하는 경우 총사업비의 1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② 조례 제14조제3호 기반시설의 조성 세부 내용은 실시협약에 기재할 수 있다.
제6조(대규모 투자사업 신청) 조례 제11조에 따른 대규모 투자사업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규모 투자사업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토지매수 등의 업무 대행) ① 군수는 조례 제16조에 따라 토지매수 등의 업무 대행을 요청받은 경우 전문기관에 대행 의뢰를 할 수 있다. ② 토지매수 등의 업무 대행의 범위와 대행 시 소요되는 경비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하여 정한다. ③ 토지매수 등의 업무 대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연천군 세입 세출 외 현금 계좌에 예치하고, 경비의 집행은 「연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사업 종료 후 집행 잔액 발생 시 이를 정산하여 지정사업 시행자에게 반환한다.
제8조(대규모 투자사업 자문관)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대규모 투자사업 자문관은 관련 업무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국내ㆍ외 투자 전문기관 및 전문가 2.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원 3.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상당한 경험이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대규모 투자사업 자문관은 민간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연천군의 자문에 응하여야 하며, 투자 기업의 발굴과 투자유치에 필요한 홍보활동 및 정보를 수집ㆍ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대규모 투자사업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대규모 투자사업 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제10조(협상단 운영) 조례 제20조에 따른 협상단은 해당 업무 소관 실ㆍ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하며 협상단에 참여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연천군 투자사업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 등) ① 조례 제25조에 따라 위원장이 연천군 투자사업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심의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기금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12조(환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환수하여야 하는 기준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