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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민간투자사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 공포일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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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 민간투자사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제2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연천군 민간투자사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연천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3조 민간투자사업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제3조(민간투자사업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연천군 민간투자사업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단의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단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투자유치 관련 유관기관의 임·직원 2. 투자유치 관련 분야 전문가 등 ④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민간부문 사업제안에 따른 전문적ㆍ기술적 분야 2. 민간투자사업 계획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4조 대규모 투자사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대규모 투자사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연천군 대규모 투자사업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대규모 투자사업 위원회의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대규모 투자사업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의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5조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특별 지원

제5조(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특별 지원) ① 조례 제14조제1호 총사업비에 따라 현금 등으로 지원하는 경우 총사업비의 1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② 조례 제14조제3호 기반시설의 조성 세부 내용은 실시협약에 기재할 수 있다.

제6조 대규모 투자사업 신청

제6조(대규모 투자사업 신청) 조례 제11조에 따른 대규모 투자사업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규모 투자사업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토지매수 등의 업무 대행

제7조(토지매수 등의 업무 대행) ① 군수는 조례 제16조에 따라 토지매수 등의 업무 대행을 요청받은 경우 전문기관에 대행 의뢰를 할 수 있다. ② 토지매수 등의 업무 대행의 범위와 대행 시 소요되는 경비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하여 정한다. ③ 토지매수 등의 업무 대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연천군 세입 세출 외 현금 계좌에 예치하고, 경비의 집행은 「연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사업 종료 후 집행 잔액 발생 시 이를 정산하여 지정사업 시행자에게 반환한다.

제8조 대규모 투자사업 자문관

제8조(대규모 투자사업 자문관)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대규모 투자사업 자문관은 관련 업무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국내ㆍ외 투자 전문기관 및 전문가 2.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원 3.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상당한 경험이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대규모 투자사업 자문관은 민간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연천군의 자문에 응하여야 하며, 투자 기업의 발굴과 투자유치에 필요한 홍보활동 및 정보를 수집ㆍ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대규모 투자사업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제9조(대규모 투자사업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대규모 투자사업 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제10조 협상단 운영

제10조(협상단 운영) 조례 제20조에 따른 협상단은 해당 업무 소관 실ㆍ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하며 협상단에 참여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연천군 투자사업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연천군 투자사업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 등) ① 조례 제25조에 따라 위원장이 연천군 투자사업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심의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기금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12조 환수

제12조(환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환수하여야 하는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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