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곡성군수가 그 소관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곡성군 · 공포일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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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곡성군수가 그 소관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실시하는 자체감사 대상기관ㆍ부서(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5.> 1.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의회사무과<타법개정 2016.11.24., 개정 2024.1.25.> 2.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한 기관ㆍ단체 3. 군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신설 2024.1.25.>
제3조(감사의 종류) ① 군수가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 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6. 일상감사 : 군 사무의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제4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와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감사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감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과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기관과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이미 수립한 감사계획 중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의 주기 및 기간) ① 군수는 제5조의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며, 종합감사의 주기는 3년 이내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종합감사의 주기와 감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종합감사 : 군수가 자체감사계획에 따라 결정하는 기간 2. 기타감사 : 감사내용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는 기간 ②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사계획으로 통보한 감사기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감사기간 동안 감사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에 그 사유와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통보한 후 감사기간을 연장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7조(감사실시의 통보) 감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감사대상 및 감사범위 2.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제8조(감사반의 편성) ① 군수는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담당자로 구성하며, 감사담당자는 경력,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편성한다. ③ 군수는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부서 외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9조(사전준비) ① 감사부서의 장은 세부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준비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자치법규, 훈령, 지침, 예규 등 내부 규정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곡성군의회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감사자료를 조사ㆍ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공무원에 대한 감사계획,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 및 임무,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제출 요구)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감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 2. 관계서류ㆍ장부, 물품 등의 제출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5. 감사분야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부여 6.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실지감사의 실시) ① 군수는 실지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에게 제7조에 따른 감사인원에 맞게 감사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가능한 미리 요구하여 구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감사대상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은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현금ㆍ예금ㆍ유가증권 등의 시재액을 확인하여 관계 장부와의 일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 등은 실지감사 중에 감사대상기관의 일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증거서류의 확보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은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사본을 받아야 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이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담자 등은 증거서류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처를 밝히지 않을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