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체감사규칙

유성구 · 공포일 2024-01-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그 소관 사무를 감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사”란 자체감사기구의 장(이하 “감사실장”이라 한다)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사담당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감사실장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속 공무원 중 감사실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이하 “감사공무원”이라 한다) 나. 감사실 소속이 아닌 공무원이 감사반으로 편성된 사람 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외부 전문가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소속부서(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동, 의회사무국 2.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구 금고 및 국ㆍ시ㆍ구비가 보조되는 법인·단체ㆍ기관 3.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기관 4.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수탁기관 <신설 2019.9.25.>

제4조 감사의 종류 및 주기

제4조(감사의 종류 및 주기) ①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주 기능ㆍ주 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일상감사: 주요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사전·예방적 감사 4.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여부,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② 종합감사는 3년의 주기로 실시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사 실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또한 특정감사 및 복무감사는 구청장의 지시 또는 감사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개정 2024.1.26.>

제5조 감사의 방법

제5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6조 중복감사 지양

제6조(중복감사 지양) ① 감사실장은 이미 감사원 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행한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1.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제7조 감사공무원의 추천 및 우대

제7조(감사공무원의 추천 및 우대) ① 감사실장은 감사공무원 선발 시 필요한 직무역량을 갖춘 사람을 인사부서의 장에 추천하고, 인사부서의 장은 감사실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② 감사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근무성적 평정, 임용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③ 감사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 인사부서의 장은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④ 적법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형사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된 감사실장 및 감사공무원에 대하여 변호사 조력 및 소송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감사 예산 사전협의

제8조(감사 예산 사전협의) 차년도 감사 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을 삭감할 경우 예산부서의 장은 감사실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 연간감사계획의 수립

제9조(연간감사계획의 수립) ① 감사실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4. 감사의 범위 5.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실장은 제1항의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감사실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 감사실시계획의 수립·통보

제10조(감사실시계획의 수립·통보) ① 감사실장은 제9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5.> 1.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개정 2019.9.25.> 2.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3. 감사반 편성 및 개인별 감사 사무 분장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실장은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감사실시계획을 감사대상기관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 감사반의 편성ㆍ운영

제11조(감사반의 편성ㆍ운영) ① 감사실장은 감사담당자등의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운영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공무원으로 구성하며,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으로 구분한다. ③ 감사의 성질상 전문성이 요구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부서공무원 및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12조 사전준비

제12조(사전준비) ① 감사담당자등은 제10조에 따라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5.> 1. 관계법령, 조례ㆍ규칙 및 지침 등 2. 감사대상기관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지방의회의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 감사실장은 제1항 각 호의 감사자료를 조사ㆍ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실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원에게 감사계획,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 및 주임무,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