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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구 · 공포일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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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3>

제2조 행정사무감사

제2조(행정사무감사) ①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개정 2017.04.20.>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 회기 내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되, 감사위원회가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2011.10.15 ,2024.1.24.>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일정,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채택 또는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의결 또는 승인되면 지체 없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04.20, 2022.1.13>

제3조 행정사무조사

제3조(행정사무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조사를 행하거나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조사를 시행한다.<개정 2017.04.20.>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인 경우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본회의 또는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의결 또는 승인되면 즉시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4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중구 2. 중구 보건소 3. <삭제 2012.2.29> 4. <삭제 2020.6.26.> 5. 중구 관할 전 동 <개정 2016.12.7, 2017.04.20.>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4조에 따른 단체 또는 기관 중 본회의의 의결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 <개정 2017.04.20, 2022.1.13>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대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04.20.> 1.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개정 2022.1.13> 2.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위임사무<개정 2022.1.13>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만 해당된다. ③ <삭제 2017.04.20.>

제6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6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7.04.20.>

제7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제7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의2

제7조의2 <삭제 2017.04.20.>

제7조의3

제7조의3 <삭제 2017.04.20.>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와 참고인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관계인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ㆍ서류제출일ㆍ출석일 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인이 그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의장이 이 사실을 구청장에게 통보한다.

제9조 증인의 선서

제9조(증인의 선서) ① 의장 또는 감사ㆍ조사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선서하기 전에 증언을 요구한 의장이나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를 알리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선서는 별지 서식의 선서문에 따른다. ④ 증인이 선서문을 낭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회사무과 직원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⑤ 증인 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제10조 증인 등의 보호 및 실비보상

제10조(증인 등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교부할 수 있다. ③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신설 2011.11.17, 개정 202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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