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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예천군 · 공포일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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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6.>

제2조

제2조 <삭제 2017.11.6.>

제3조

제3조 <삭제 2017.11.6.>

제4조

제4조 <삭제 2017.11.6.>

제5조 원인자부담금 고지와 징수방법

제5조(원인자부담금 고지와 징수방법) ① 조례 제15조, 제16조,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은 해당 사업 또는 시설물 등의 인ㆍ허가, 승인시에 완공예정일(임시사용 승인일 포함) 전일까지로 그 납기한을 정하여 고지하며, 준공검사필증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납부를 확인한 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를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사업 또는 시설물의 완공예정일 전일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제6조 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산정

제6조(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산정) ① 조례 제12조, 제13조에 따라 상수도급수 이외에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자의 하수배출량 산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가. 유량계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은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자동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타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1개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양수시간 다. 자동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 1개월간 사용량 = 전력 kw당 출수량 × 1개월간 전력사용량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 하였을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 시간으로 산정한다. 1개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의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산정한다. 다. 가정용 전용 사용자는 사용인구 매 1명당 월 4

제7조 사용량의 조정

제7조(사용량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량에 의하여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오수배출자가 월중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변경된 업종을 적용하며, 하수도사용자로서 오수의 종별을 달리하는 업종을 1개의 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에는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④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전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 상수도, 공업용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은 별도 조정한다. ⑤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료 조정은 전 4개월 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 조정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에 한함)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사용량이 없는 공용급수 사용자 2. 「예천군 수도급수

제8조 계측기의 검정시험

제8조(계측기의 검정시험)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군수 또는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료를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달 분 사용료에 정산하거나 환불 또는 추징한다. 1. 경정 사용기간 = 기조정시간 ×{100/100±오차율} (다만, 오차율은 100분의1을 초과하는 오차부분) ③ 제1항에 의한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비용수납은 하수도사용료 요금 고지서에 함께 부과 징수한다. ④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실험결과 처리방법은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연체금 및 독촉

제9조(연체금 및 독촉)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자 사용료의 경우 급수사용료와 동시 발부하고, 급수사용료와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 점용료 및 기타 부담금 등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 11. 25.]

제10조 감면

제10조(감면) ① 조례 제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다. <개정 2011.12.16, 2021. 11. 25.> 1. 천재지변: 복구 시까지 사용요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감면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2. 불출수 등 사유로 급수사용료가 감면된 사용자: 감면된 급수 사용량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면제 3. 제빙업, 빙과류제조업, 청량음료제조업, 주류제조업, 시멘트가공업 등과 같이 물의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이 제13조제4항에 해당하여 신고한 사용자의 차이량 ②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6>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감면 받은 자는 신청당시의 감면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 감면조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12.16> ④ 조례 제1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6호,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감면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16, 2017.11.6., 2021. 11. 25., 2023. 12. 11.> 1. 「국민기초생

제11조 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제11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① 군수는 조례에 의한 징수금의 착오납입, 이중납입, 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과오납금정리부에 등재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과오납금 충당 결의서에 따라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남은 금액은 지체 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과오납금 지급(충당)통지서에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한 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환불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불은 환불하는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불한다. ④ 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60조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1. 11. 25.]

제12조 위탁징수

제12조(위탁징수) ① 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기타 징수금을 타회계 또는 사설 상수도 공급자에게 위탁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징수에 필요한 절차 및 징수비용은 상호협약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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