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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2-08-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금 신청

제2조(지원금 신청) ①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덧붙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수난구호 참여 확인서 2. 거래은행 통장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가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임받은 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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