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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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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과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교통난 해소 및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2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2.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3.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 및 전기자전거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도민 등의 협조 노력

제5조(도민 등의 협조 노력) 제주특별자치도민과 전기자전거 관련 사업자는 제4조에 따라 도지사가 추진하는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활성화계획 수립

제6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충전시설 구축 등에 관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전기자전거의 보급ㆍ이용, 충전, 수리, 전문인력 양성 및 배터리 처리 등 전기자전거 생태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전기자전거 보급, 충전시설 구축 촉진 등을 위한 사업의 발굴 및 조정 등의 제도에 관한 사항 4. 제주자치도 내 전기자전거 연관 산업 육성방안 5. 전기자전거 충전시설 보급 계획 6.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7. 그 밖에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회 설치 등

제7조(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3.24.]

제8조 경비에 대한 지원 등

제8조(경비에 대한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24.> 1. 전기자전거 구입 2. 전기자전거 공용충전소 설치 3.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안전 교육 등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의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1년 이상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도민으로 한다. <신설 2023.3.24.> ③ 제1항제1호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4.> [제목개정 2023.3.24.]

제8조의2 전기자전거 보험

제8조의2(전기자전거 보험) 도지사는 도민의 전기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범위, 보상범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범위: 「주민등록법」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도민 2. 보상범위: 보험회사 보험 약관 [본조신설 2023.3.24.]

제9조 전기자전거 충전시설 설치 대상

제9조(전기자전거 충전시설 설치 대상)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전거주차장과 공영주차장, 대중교통 환승거점, 버스환승장, 공공기관 주차장 등에 전기자전거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 전담부서 등의 설치

제10조(전담부서 등의 설치) ① 도지사는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전기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전기자전거 이용자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전기자전거 수리센터 및 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위탁

제11조(위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제주자치도 소유의 전기자전거 충전시설의 관리ㆍ운영 2. 전기자전거 이용자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전기자전거 수리센터 및 콜센터 관리ㆍ운영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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