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5>
금산군 · 공포일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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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라 함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24. 1. 30.>
제3조(적용의 범위) ① [삭제 2017.9.29] ② 법 제3조제2호에서“「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중 시·군 또는 구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관광진흥법」제5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군수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 목의 공중화장실등 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 대상 제외) 나. 군수가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이 필요한 지역을 정하고 해당 지역 안에 있는 법인, 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경찰관서의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인정한 공중화장실등에는 안전관리 시설 설치를 제외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 30.]
제4조의3(신고체계의 마련) 군수는 공중화장실등의 이용자가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이하 “불법촬영장치”라 한다)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 30.]
제4조의4(점검장비의 대여) ① 군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등의 관리인이 안전점검을 하려는 경우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점검장비를 대여하는 경우 공중화장실등의 관리인에게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 30.]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4.15>,<개정 2024. 1. 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교육을 면제한다. <단서신설 2010.4.9.>,<개정 2024. 1. 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3회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