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8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3조에 따른 공공지원 정비사업에서 공공지원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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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8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3조에 따른 공공지원 정비사업에서 공공지원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함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업자 및 같은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책임사업관리자"라 함은 법 제102조제1항에 시ㆍ도지사에게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3. "보조사업관리자"라 함은 공공지원 정비사업을 현장에서 보조할 자로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에 근무하는 자 중 해당 사업분야 업무수행자를 말한다. 4. "자격심사-Ⅰ" 이라 함은 공공지원자 또는 추진위원회등이 공공지원 정비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한 객관적 심사기준을 말한다. 5. "자격심사-Ⅱ"라 함은 공공지원자 또는 추진위원회등이 공공지원 정비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한 객관적 심사 및 주관적 심사기준을 말한다. 6. "총회"라 함은 법 제44조에 따른 총회와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한 주민총회를 말한다. 7. "추진위원회등"이라 함은 공공지원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을 말한다. 8. "전자입찰"이라 함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기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 제29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하 "계약업무 처리기준"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기준이 법령 개정으로 변경되어야 할 경우 기준의 개정절차와 관계없이 변경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관계법령의 내용이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공공지원자가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방법) ① 추진위원회가 법 제118조제5항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총회(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립총회 또는 조합설립인가이후 최초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② 추진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지 않을 때에는 조례 제77조제5항에 따른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제5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심사 등) ① 공공지원자(위탁지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추진위원회등은 공공지원 정비사업의 규모, 여건 등을 고려하여 토지등 소유자수 1,000인 미만은 자격심사-Ⅰ 또는 Ⅱ 중에서 선택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심사하고, 토지등 소유자수 1,000인 이상은 자격심사-Ⅱ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심사한다. ② 공공지원자 또는 추진위원회등은 제1항의 자격심사-Ⅰ에 따라 정비사업전문 관리업자를 심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추진위원회등은 추진위원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공지원자에게 자격심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공지원자 또는 추진위원회등은 제1항의 자격심사-Ⅱ에 따라 정비사업전문 관리업자를 심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추진위원회등은 공공지원자에게 자격심사를 위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요비용은 추진위원회등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공공지원자가 자격심사-Ⅱ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심사하는 경우 평가위원회(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2명 이하 추천, 공공지원자가 2명 추천, 서울시장이 2명 추천)를 구성하여 기술제안서를 평가하며, 평가방법은 별표 3 제4조
제6조(입찰의 방법) 공공지원자 또는 추진위원회등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6조 및 제3장에 의한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지명경쟁에 의한 입찰) 추진위원회등은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7조에 의한 입찰대상자를 지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공지원자 지원용역을 수행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포함하여 추진위원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조(입찰공고 등) ① 공공지원자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하여 입찰을 하고자 할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입찰공고 규정을 준용 한다. ② 추진위원회등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하여 입찰을 하고자 할 때에는 현장설명회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및 1회 이상 전국 또는 서울특별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e-조합시스템 및 클린업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지명경쟁 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회 개최일로부터 7일 전에 등기우편으로 입찰대상자에게 발송하고 e-조합시스템 및 클린업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된 다음날에 1회 등기우편으로 재발송하여야 한다.
제9조(현장설명회) ① 공공지원자 또는 추진위원회등은 입찰일로부터 10일 이전에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설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구역 현황(사업추진경위, 정비계획 수립 또는 기본계획 현황 등) 2. 입찰서 작성방법ㆍ제출서류ㆍ접수방법 및 입찰유의사항 등 3. 사업 참여제안서 작성방법 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방법 5. 계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공공지원자 또는 추진위원회등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경우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참여의 경우에는 1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다.
제10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추진위원회등은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의한 부정당 업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업체명ㆍ부정당 사유ㆍ일자를 공공지원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입찰보증금) ① 추진위원회등은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6조에 따른 입찰시 입찰에 참여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미리 납입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기간은 입찰서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상으로 한다.
제12조(입찰보증금의 예입조치) ① 추진위원회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추진위원회등에 귀속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추진위원회등은 미리 그 뜻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입찰참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찰을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 2. 입찰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어 입찰이 무효되거나, 업체선정이 무효된 경우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홍보를 목적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사은품등 물품ㆍ금품ㆍ재산상의 이익 및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 업체선정이 무효된 경우 4. 총회에서 선정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총회 개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추진위원회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찰참여자에게 입찰보증금을 환급하 여야 한다. 1. 총회상정 업체선정에서 제외된 입찰참여자 : 추진위원회 또는 대의원회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 2. 총회에서 선정되지 않은 입찰참여자 : 총회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 3. 총회에서 선정된 입찰참여자 :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