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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

북구 · 공포일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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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 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광객의 유치, 구민의 관광복지 증진 및 관광자원 개발 등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구의 특성이 반영된 차별화된 관광 상품을 개발·보급하여 관광객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관광진흥 사업

제4조(관광진흥 사업) 구청장은 지역의 관광 촉진과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사업 2. 관광 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생산 3. 관광객 편익 증진에 관한 사업 4. 관광시설물 유지보수 및 시설개선 지원 5. 관광진흥 함양 교육 및 캠페인 사업 6. 관광 관련 공모전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 관광기념품 등 제공

제5조(관광기념품 등 제공) 구청장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광기념품, 상품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1.31.> [제목개정 2024.1.31.] 1. 관광 설명회, 간담회, 박람회 참석자 등 관계자 2. 관광 업무추진을 위한 방문자 및 초청외빈 3. 관광 홍보를 위한 온ㆍ오프라인 이벤트, 스탬프 투어 등 관광시책 홍보를 위한 행사 참여자 및 당첨자 4. 관광진흥을 위한 공모전 참여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삭제 <2024.1.31.>

제6조 관광진흥 사업 지원 등

제6조(관광진흥 사업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관광사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관광관련 단체·법인 및 관광사업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예산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관광진흥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관광진흥자문위원회 설치

제7조(관광진흥자문위원회 설치) 구의 관광사업 발전 및 정책방향의 합리적인 설정과 관광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관광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 콘텐츠 발굴에 관한 사항 3.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에 관한 사항 4. 주요 관광정보 교환 및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5. 관광기념품의 개발·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구의 관광업무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학계, 여행업계, 관광관련 기관·단체 등의 관광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관광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광진흥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임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관광 관련 기관·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로서 위촉된 위원이 그 기관·단체 등에서 탈퇴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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