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도군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도군 · 공포일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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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도군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요원) 청소년문화의집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배치한다.
제3조(전문강사초빙) ① 다양한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지도에 필요한 전문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시설의 개방 및 사용시간) ① 청소년문화의 집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휴무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방하여야 한다. 1.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2. 매주 월요일 3. 근로자의 날(5월 1일)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1. 평일 :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2. 토·일요일 :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5조(사용료의 면제) 조례 제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진도군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2. 청소년단체 등이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하여 직접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2. 청소년문화의 집의 사정에 의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3일 전까지 사용 취소한 경우
제7조(보험가입) 군수는 청소년문화의 집 이용자의 사고·상해 및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단, 제14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가 위·수탁 계약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하여 손해보험을 가입하고 그 증서 또는 증서의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세부사항)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