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천안시 도시농업 육성을 통해 시민의 여가활동 증진, 정서 함양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웃 간의 공동체를 회복하여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
천안시 · 공포일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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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천안시 도시농업 육성을 통해 시민의 여가활동 증진, 정서 함양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웃 간의 공동체를 회복하여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2.1.> 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도시지역"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ㆍ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을 말한다. 3. "도시농업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도시농업공동체"란 법 제13조에 따라 도시농업인이 도시농업을 함께 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구성한 단체로, 법 시행규칙 제7조의 등록기준으로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5.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 음식 부산물 등의 재활용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6. "상자용기텃밭"이란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도시농업을 행하기 위해 재활용 상자 등 다양한 용기로
제3조(기본원칙) 천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 및 기반조성을 위한 노력하고, 시민과 상호 협력하여 도시농업인ㆍ도시농업공동체를 위한 지원책 마련 및 도시농업관련 산업 육성 등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9.12., 2024.2.1.>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농업의 현황과 전망 2.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방향 및 목표 3.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세부 지원 계획 4.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 인력의 육성 방안 5. 도시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방안 6. 도시농업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
제6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천안시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12> 1. 제5조의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농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2.1.>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9.12> ③ 위원은 스마트농업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9.12., 2024.2.1.> 1.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2.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도시농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4.2.1.>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해 도시농업 업무 담당팀장 을 간사로 둔다.
제8조(위원장의 임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장 연장자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⑤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제한) ①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③위 1,2항 이해관계 범위는 “천안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의 사망 또는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6개월 이상 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출타 등으로 직무가 곤란 할 때 3. 위촉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2조(수당 등)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