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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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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또는 울산광역시장과 그 소속기관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울산광역시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11, 2017·8·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8·3, 2018·12·27, 2020. 10. 29.> 1. “소송”이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울산광역시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으로 하는 민사소송, 행정소송(헌법재판소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관할 심판을 포함한다) 및 각종 신청 사건을 말한다. 2. “직무관련사건”이란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당사자 등이 된 민사소송과 형사사건을 말한다. 3.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에 있어 직접 재판상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담당자"란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6. "소송관련과장"이란 시 또는 시장등을 당사자등으로 하는 소송에서 소송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본청 실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의 담당 실장ㆍ부

제3조 소송의 주관

제3조(소송의 주관) ① 시 또는 시장등을 당사자등으로 하는 모든 소송사건은 기획조정실장의 지휘를 받아 법무통계담당관이 주관한다. <개정 2018·12·27>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4·12·11> 1. 각종 공과금 부과처분 취소에 관련되는 사건 2. 공무원의 신분에 관한 사건 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제3조의2 구·군 소송의 보고

제3조의2(구·군 소송의 보고) ① 구청장·군수는 구·군 또는 구청장·군수를 당사자등으로 하는 소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관하여는 미리 시장(업무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1. 둘 이상의 구·군과 관련된 소송사건 2. 패소시 시와 구·군의 행정 또는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사건 ②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소송사건에 대해 참가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소송에 참가가 필요한 경우 법무통계담당관에게 소송참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2·31]

제4조 소송서류의 취급

제4조(소송서류의 취급) ① 소송관계서류를 접수한 문서취급부서에서는 타문서에 우선하여 법무통계담당관에게 분류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15, 2004·11·22, 2008· 6·30> ② 소송관계서류가 착오 분류되어 접수한 부서에서는 즉시 법무통계담당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15, 2004·11·22, 2008·6·30>

제5조 소송제기의 요청

제5조(소송제기의 요청) ① 시 또는 시장등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거나 참가하려는 때에는 소송관련과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법무통계담당관에게 제소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1. 제소 또는 참가 여부를 결정한 제소(참가)방침 1부 2. 사건의 표시(법원, 사건명, 당사자 등) 3. 제소사유(참가의 경우 참가 필요성) 4. 사건 경위서 5. 증거자료 및 그 밖의 참고자료 6. 삭제 <2018·12·27> ②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다. <개정 1999·11·25, 2004·11·22, 2008·12·31, 2020. 10. 29.> ③ 소를 제기하거나 참가 결정한 이후 소의 목적이 실현되는 등 소를 유지하거나 참가할 실익이 없는 경우 법무통계담당관은 소송관련과장과 협의하고 「울산광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라 소 또는 참가의 취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상소를 취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8·12·27>

제6조 제소결정

제6조(제소결정) 제5조에 따른 제소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장은 다음 사항을 종합검토하여 제소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8·12·31> 1. 당사자 적격여부 2. 소의 이익 및 승소여부 판단 3. 증거자료 4. 법률고문 의견

제7조 소송대리인등의 선임

제7조(소송대리인등의 선임) ① 시장은 소송대리인을 선임(소속공무원중의 대리인도 포함한다)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장〔별지 제2,4호서식〕또는 지정서 〔별지 제3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22, 2008·12·31> ② 민사합의심 사건은 법률고문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민사단독심 사건 또는 행정소송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를 선임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 또는 민사단독심 사건이라 할지라도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률고문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4·11·22, 2008·12·31> ④ 소속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⑤ 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를 선임 또는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매 소송마다 소송관련과의 담당과 담당자 및 법무통계담당관실의 소송담당 직원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을 선임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4·11·22, 개정 2008· 6·30> ⑥ 시 또는 시장등을 당사자등으로 하는 심급별 재

제7조의2 사전신고 등

제7조의2(사전신고 등) ① 소송대리인은 소송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 기업 등에서의 고문, 사외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하게 되는 경우 2. 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 기업, 협회, 단체 등에서 임원ㆍ이사 등의 직위를 가지고 있거나 가지게 되는 경우 3. 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ㆍ운영하거나 하게 되는 경우 4. 소송대리인 본인 또는 친족이 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검토하여 소송수행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③ 소송대리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수행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른 회의를 거친 경우 <개정 2024. 2. 1.>

제8조 소송대리인등의 직무

제8조(소송대리인등의 직무) ①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1. 변론기일 출석 및 변론 2. 증거자료의 조사·수집, 답변서 및 준비서면 작성제출 3. 선고판결 내용의 가집행 부여부분에 대한 정확한 보고 4.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수시로 수임 또는 지시 받은 사항 ②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소송진행사항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4·12·11> 1. 제1항의 소송진행 사항 2. 변론·선고 기일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소송 진행중 새로이 야기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점 4. 패소된 사건에 있어서는 패소내용의 원인과 상소에 대한 의견 5. 선고된 사건의 상대방 상소여부 확인 6.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9조 소송담당자의 지명

제9조(소송담당자의 지명) ①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즉시 매 사건마다 소송담당자를 지명해야 하며 지명된 소송담당자는 소송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② 소송담당자는 소송관련 과의 담당과 담당자로 지명한다. 다만, 제7조제5항에 따른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를 선임 또는 지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31> ③ 소송담당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법무통계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④ 삭제 <2006·3·23>

제10조 소송담당자의 임무

제10조(소송담당자의 임무) 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를 보좌하며 해당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4·11·22, 2008·12·31> 1. 증거자료의 조사·수집 및 제출 2. 삭제 <2008·12·31> 3.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가 요구하는 사항 4.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담당자는 해당 소송사건 담당에 있어 법무통계담당관의 지시를 받으며, 소송업무 수행상 일차적 책임을 진다. <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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