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및「청소년활동 진흥법」과 그 밖의 청소년 관계 법령에 따라 평창군의 청소년육성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창군 · 공포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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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및「청소년활동 진흥법」과 그 밖의 청소년 관계 법령에 따라 평창군의 청소년육성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진흥법”이라 한다) 제 2조의 정의를 따른다.
제3조(책무) 평창군은 청소년활동의 지원과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고, 법 및 진흥법과 그 밖의 청소년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제4조(청소년의 달)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문화, 예술, 수련, 체육에 관한 행사 2.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발표 행사 3. 모범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등에 대한 포상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계몽 및 홍보 행사 5. 그 밖의 청소년육성에 관한 행사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군수는 개인, 청소년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호의 청소년활동 및 육성사업을 개발·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2. 청소년 관련 문화행사 및 축제를 장려하는 사업 3. 청소년 동아리 활동 및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사업 4. 청소년수련시설 효율적인 운영 및 시설 확충,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 5. 청소년의 진로, 진학에 관한 사업 6. 청소년의 해외 탐방ㆍ교류 및 다른 지역 교류에 관한 사업 7. 청소년 상담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ㆍ안전에 관한 사업 8. 청소년 자활ㆍ자립 지원 사업 9. 그 밖에 청소년활동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평창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보호를 위하여 평창군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 단체의 육성ㆍ지원 4.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5. 지역 청소년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 1. 청소년업무 담당국장 2. 인재육성과장 3.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교육지원청 교육과장 4. 평창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평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청소년 관련 단체, 학부모,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등 청소년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청소년 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의 청소년 담당 공무원(교육지원청, 경찰서 등)이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청소년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이 된다.
제8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과 군의회 의원, 단체ㆍ기관 대표로서 위원이 된 경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은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으로서의 직무태만 또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 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