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 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설치ㆍ운영 및 위기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창군 · 공포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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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 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설치ㆍ운영 및 위기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ㆍ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는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지도ㆍ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응급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신속한 위기대응으로 군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법 제41조부터 제44조에 의한 보호 및 치료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환자의 보호 및 치료) ①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하여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 경우 법에서 정한 절차 및 인권과 권리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평창경찰서는 정신질환자 발생 신고출동 위해방지 및 응급입원 조치 2. 평창소방서는 정신질환자 발생 신고출동 이송조치 3. 평창군은 치료 병상 확보 노력 및 환자 사후관리
제5조(정신건강의 날) ① 법 제14조에 따라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10일을 정신건강의 날로 하고, 정신건강의 날이 포함된 주(週)를 정신건강주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정신건강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평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사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대책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지원)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업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및 기획 2.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 상호 간 연계 3. 영ㆍ유아, 아동, 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4. 정신건강 위기대응 조치 및 환자 보호 5.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 6.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 방안 7. 정신건강 관련 인력교육ㆍ훈련 8. 그 밖에 법 제7조 및 군수가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수탁자의 선정) 제7조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해야 한다. 1. 위탁사무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 수준 2. 책임능력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사무처리 및 사업실적 등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군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건강사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자의 성, 연령, 장애유무 등에 따른 편의를 고려하여 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시 재수탁 의사(意思)가 없거나, 위탁기간에 수탁의사가 없으면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수탁 포기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 및 군수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따라야 한다.
제12조(위탁금 등의 운용) ① 수탁자는 위탁금 또는 보조금 등을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가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사업 관련 규정이나 지침을 따르되, 해당 규정이 없으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수탁자는 보조금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