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평창군에서 설치하는 평창군 친환경 잡곡 생산·유통센터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창군 · 공포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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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평창군에서 설치하는 평창군 친환경 잡곡 생산·유통센터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평창군 친환경 잡곡 생산 ·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평창군 미탄면 창리 868-1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잡곡”이란 쌀을 제외한 모든 곡물을 말한다. 2. “법인”이란 농업협동조합법 제18조 및 민법 제32조의 법인을 말한다. 3. “친환경 잡곡 생산ㆍ유통센터”란 잡곡의 선별ㆍ저장ㆍ포장ㆍ규격출하ㆍ가공ㆍ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 및 이와 관련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4. “관리위탁”이란 평창군 소유의 행정재산을 법인에게 위탁하여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당해 재산을 운영·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운영) ① 군수는 유통센터를 직접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에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사업을 위탁·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관리위탁 할 수 있다.
제5조(위탁 절차) ① 유통센터를 관리 위탁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관련 공고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거나 관련 공고에 신청자가 있는 경우에는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관리수탁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탁 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통센터의 보호 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관리수탁자가 제3항의 기간에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때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6조(관리위탁 기간) ① 일반입찰 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한 경우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한 경우 관리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5년의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2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위탁 기간 만료 후 기간 연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 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료 및 사용료) ① 수탁 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위탁료”라 한다)는 관리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징수하는 시설 이용료, 사용료 및 기타 부대 징수료 등의 발생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가 운영·관리에 필요한 시설 개선은 관리수탁자의 부담으로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된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④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유통센터의 사용료는 유통센터 평정가액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⑤ 사용료는 매년 부과하며,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날(사용 가능일)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제8조(관리 수탁자의 의무) 관리수탁자는 위탁 받은 유통센터의 운영·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위탁받은 시설물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위탁받은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따라 발생되는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연 1회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관리수탁자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관리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그 밖의 관련 법령의 개정 또는 공공의 이익 도모를 위하여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 ②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보험 가입) 군수는 관리수탁자에게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과 생명보험 등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배상 책임) 관리수탁자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관리재산에 손실·훼손·화재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비 등 지원) ① 위탁료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이용료 등으로 충당한다. 단, 유통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관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 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 수선비 2.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전기세, 통신비 및 수도세 등의 관리유지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내구연수가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 수리·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